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정관 제4조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출판하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학술지 Food Supplements and Biomaterials for Health(이하 “FSBH”라 한다)의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
위원회는 서울 또는 수도권 내에 둔다.
제3조 (위원회의 목적)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정관 제15조에 근거하여 구성한 위원회는 FSBH가 예정대로 연 4회 출판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1. 투고 규정 마련
- 2. 투고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 3. FSBH 구독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4. FSBH 국제화를 위한 방안 모색
- 5. FSBH 게재 논문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부 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심 제고
- 6. FSBH 이외의 간행 사업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 ① 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회장하고 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편집부위원장: Associate Editor)
- ①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학․생물학 분야에서 편집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위원장은 해당 분야로부터의 투고 및 구독 홍보, 투고된 원고 심사자 선정 등 평가 업무 및 기타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부위원장 중 연장자는 유사시 위원장을 대신한다.
제7조(편집간사: Managing Editor)
- ①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및 편집 관련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 ② 편집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특수업무 편집간사)
- ① 본 위원회는 편집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언어담당간사(Language Editor), 통계담당간사(Statistics Editor) 및 운영간사(Administrative Editor)를 둔다.
- ② 이들 간사들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언어담당간사는 투고된 원고의 영어를 국제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수행한다.
- ④ 통계담당간사는 투고 원고 통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수행한다.
- ⑤ 운영간사는 출판과 관련된 행정, 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편집위원)
- ① 본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특수업무 편집간사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4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 ② 편집위원으로는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로부터 30명 내외, 국내산업계로부터 10명 내외로 한다.
- ③ 이들 편집위원은 원고의 심사, 투고 및 구독 홍보, FSBH 발전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기타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 ④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3장 재 정
제11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지원금
- 2. 건강기능식품, 식품 관련 산업계 지원금
- 3. 학술지를 통한 광고 홍보 관련 협찬비
- 4. 원고 투고료
- 5. 기타 수입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