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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FSBH (e-Journal)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정관 제4조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출판하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학술지 Food Supplements and Biomaterials for Health(이하 “FSBH”라 한다)의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

위원회는 서울 또는 수도권 내에 둔다.

제3조 (위원회의 목적)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정관 제15조에 근거하여 구성한 위원회는 FSBH가 예정대로 연 4회 출판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1. 투고 규정 마련
  2. 2. 투고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3. 3. FSBH 구독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4. 4. FSBH 국제화를 위한 방안 모색
  5. 5. FSBH 게재 논문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부 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심 제고
  6. 6. FSBH 이외의 간행 사업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1. ① 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한다.
  2.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회장하고 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편집부위원장: Associate Editor)
  1. ①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학․생물학 분야에서 편집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③ 부위원장은 해당 분야로부터의 투고 및 구독 홍보, 투고된 원고 심사자 선정 등 평가 업무 및 기타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4. ④ 부위원장 중 연장자는 유사시 위원장을 대신한다.
제7조(편집간사: Managing Editor)
  1. ①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및 편집 관련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2. ② 편집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특수업무 편집간사)
  1. ① 본 위원회는 편집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언어담당간사(Language Editor), 통계담당간사(Statistics Editor) 및 운영간사(Administrative Editor)를 둔다.
  2. ② 이들 간사들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언어담당간사는 투고된 원고의 영어를 국제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수행한다.
  4. ④ 통계담당간사는 투고 원고 통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수행한다.
  5. ⑤ 운영간사는 출판과 관련된 행정, 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편집위원)
  1. ① 본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특수업무 편집간사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4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2. ② 편집위원으로는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로부터 30명 내외, 국내산업계로부터 10명 내외로 한다.
  3. ③ 이들 편집위원은 원고의 심사, 투고 및 구독 홍보, FSBH 발전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기타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4. ④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3장 재 정
제11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지원금
  2. 2. 건강기능식품, 식품 관련 산업계 지원금
  3. 3. 학술지를 통한 광고 홍보 관련 협찬비
  4. 4. 원고 투고료
  5. 5. 기타 수입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