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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에서 개발한 기능성 소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기능성, 안정성, 기준·규격에 대하여 전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컨설팅업체에 의뢰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민간컨설팅업체 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업체 정보는 업체 자율정보등록에 의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단지, 컨설팅 업체 선택시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식약처에서 공인한 업체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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