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위탁생산·판매하는 영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중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수입대행·인터넷 구매대행·보관하는 영업자 단, 특별회원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는 개인만 해당
※ 특별회원 혜택 건강기능식품 관련 온ㆍ오프라인정보 제공 및 법률·공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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