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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소개About hfff

오시는 길Direction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회는 건강기능식품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Research Group for Health Supplements ( 약호 RHS )”으로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연구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등 관련 전문가 상호간에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해 그 이론과 기술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학술발전과 산업화, 국민보건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사업)

본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건강기능식품의 학술 발표회,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2. 2. 학술지, 과학기술정보지, 교육교재 등의 간행
  3.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지식·교육 보급 및 정보 교환
  4. 4. 건강기능식품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5.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6. 6. 기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연구회는 정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5조 (입회)

본 연구회의 회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본 연구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의무)

정회원은 본 연구회의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며 본 규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 본 연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간사장 1명, 간사 약간 명, 감사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제8조 (선출)

간사장과 감사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공동대표가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임하고, 간사는 간사장이 추천하여 공동대표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

간사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본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책임진다. 간사는 간사장을 도와 원활한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감사는 본 연구회의 재무와 운영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위원회)

본 연구회에는 편집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모임
제12 (총회)

본 연구회는 매년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규약의 개정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의사결정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로 간사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모임)

본 연구회는 학술 및 정보 교류와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그 시기와 장소 등은 간사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14조

본 연구회의 재정은 외부지원금과 연구비 등으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15조 (시행일)

본 규약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