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포럼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Health Supplements Future Forum(약호 HSFF)”라 한다.
제2조 (목적)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산·학·연·관 등 전문가의 연구 및 토론과 정책제안을 통해 국민보건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포럼의 사무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론 정립과 산업발전방향 설정
- 2. 건강기능식품 과학화를 위한 개발 및 정책지원
- 3. 소비자의 건강주권에 대한 정책연구와 교육 및 홍보
- 4. 건강기능식품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원 전략 수립
- 5. 법률 및 관련제도 선진화 정책방안 제시
- 6. 기타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 ① 포럼의 회원은 동 포럼의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갖는다.
- ② 포럼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포럼 발기인을 포함 학계, 정부,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한한다.
- 2. 특별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포럼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① 포럼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럼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 ② 포럼의 회원은 정관 및 총회 등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제명)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공동대표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공동대표의 선임)
- ① 포럼에는 포럼을 대표하도록 5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 ② 공동대표는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자문위원은 공동대표회의 또는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공동대표의 임기)
- ①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공동대표에 결원이 있으면 공동대표회의는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대표회의의 구성과 기능)
- ①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 ②공동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에 관한 감독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2. 총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포럼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①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이 맡는다.
- ③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선임과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포럼 운영상 중요사항을 공동대표에게 자문한다.
제12조 (감사의 선임)
- ① 포럼의 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
- ② 감사는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기능 및 구성)
- ① 포럼에 전체회원으로 이뤄진 총회를 두며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포럼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총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처리를 공동대표회의,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 결의)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 조직
제15조 (운영위원회)
- ① 포럼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1인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장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지도하에 포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공동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
- ① 공동대표회의는 학계·산업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관련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에는 포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4인 이내로 운영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국)
- ①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실무집행기구로써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의장이 임명한다.
제 6 장 재원 및 회계
제18조(재원)
- ① 포럼의 주된 운영재원은 정부·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과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자료·정보의 원활한 공급이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비 또는 참가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사업회계년도)
포럼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0조(자문비) 삭제
부 칙
제1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발기인대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최초의 공동대표는 발기인대회에서 선임한다.
- ③ 최초의 자문위원회는 발기인 대회에서 선임된 공동대표와 자문위원들로 구성한다.